RE:보증금 보호조치
작성자 : 관리자 2024.02.19
안녕하세요

도심형 실버타운 노블레스타워입니다.

우리 실버타운은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가 되어있으며 일반 아파트처럼 전세권설정이 가능합니다.

계약시 확정일자(전월세신고)를 받아두고 있으며

전세권설정을 하여 안전하게 1순위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노블레스타워 : 02-910-6090